
안녕하세요^^
다니엘병원 의무기록사 박지은이라고 합니다.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원하여
환자또는 환자친족,환자 대리인께서 내원할 경우
구비서류를 챙겨서 오시면 신속하게 처리할것입니다.
사본발급에 관한 의료법 및 시행령
*근거: 의료법(법률 제 9386호,2009.12.30공포,2010.1.31시행)
시행규직 제 13조
1.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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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|
환자의 나이 |
구비서류 |
권리주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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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
본인 |
환자 만 14세이상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, 학생증 또는 사본 |
환자
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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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만 14세 미만 |
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|
환자
법정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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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친족
배우자
∙
직계존속
∙
직계비속
∙
배우자의
직계존속 |
환자 만 14세이상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, 학생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 |
환자
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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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만 14세 미만 |
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|
환자 법정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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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
형제
∙
자매
∙
보험
회사
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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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만 14세이상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, 학생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환자
본인 |
|
환자 만 14세 미만 |
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
법정대리인 |
※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※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
※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※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※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
하여야 함.
2.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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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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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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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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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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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<문의사항>
의무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 문의사항은 의무기록실로 연락바랍니다.
Tel :032-670-0156/032-670-0001
동의서 및 위임장은 다운로드 받아서 환자본인이 자필하여
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