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급절차
- 원무팀에 접수
- 외래진료과 의사와 상담 후 사본이 필요요한 부분 결졍
- 구비서류 확인 및 의무기록 열람/복사 신청서 작성
- 해당 진료과 복사
- 사본 발급비용 수납
- 의무기록과 원본 확인 후 환자에게 양도
-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- 1)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 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작성)
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~만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-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-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작성)
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- 사본발급 신청서(법정대리인작성)
환자 법정대리인 환자친족 배우자․직계존속․직계비속․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- 친족관계 증명서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작성)
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~만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- 친족관계 증명서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작성)
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*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.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대리인 ·형제·자매·보험회사 등 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-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작성)
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~만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-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-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작성)
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법정대리인 - *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- * 만14세 이상 ~ 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
- *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.
- *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- *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- *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- 2)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․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․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
의사무능력자인 경우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- 사본발급 신청서
- 1)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- 외래
- 원무팀 접수
- 담당의사 면담 및 발급요청 후 수령
- 수납
- 원무심사팀 제증명담당 확인
- 입원
- 병동에 발급신청서 작성 및 접수
- 담당의사 작성 발급
- 원무심사팀 확인
- 진단서 사본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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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외래 접수 후 주치의 상담 → 주치의 승인 후 1층 원무팀에서 발급
- ※ 원본 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무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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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) 사본 발급 비용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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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발급 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합니다.
장당 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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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) 신청자 신분증
- 신청자의 신분증은 사실관계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복사하여 진료기록부에 보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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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) 문의사항
-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문의사항은 의무기록실로 연락바랍니다.
- Tel. 032-670-0001(대표), 032-670-0179 (의무기록실 담당자 박지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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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퇴원 확인서 발급
제증명 발급 창구(원무팀)에서 발급
- 진료비 납입확인서
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실 경우 진찰권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오시면 원무팀에서 발급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